-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해제하고 파키스탄인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 이는 서울에서 열린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대한민국 대사와의 회담에서 한국 관계자가 발표한 것입니다.
-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서울: 한국 정부가 노동허가제(EPS) 내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사증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오수봉 인적자원개발국장은 금요일 이곳에서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가 노동허가제(Work Permit System)에 따라 E-9 근로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순 이익).
공식 소식통은 APP에 이번 조치로 파키스탄 EPS 근로자가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파키스탄 E-9 근로자의 복지와 EPS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발로흐 대사는 한국에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거주와 복지를 용이하게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정상화 추진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유행으로 인해 한국은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한국 기업이 농업, 어업, 건설 및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 정부 프로그램인 EPS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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