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경찰청은 5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환영하는 면담을 제한한다고 5월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감독 김병헌 한국역사책연구소, 허가 신청서는 5월 5일에 처음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신청은 모호한 설명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제 법의 선택적 및 자의적 적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시다 씨의 한국 공식 방문을 환영하기를 바랐다. 일본 FW. 김씨는 “불확실한 이유로 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3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위가 헌법 1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셈척 법. 이 법은 공관의 기능이나 보안을 방해하는 모든 야외 모임을 금지합니다. 경찰도 이 ‘친일’ 시위가 대규모 시위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헌이 승인된 집회에서 경찰의 개입에 항의하고 있다. (© 김병현)

법이 실제로 말하는 것

법은 외교 공관 경계에서 반경 100m 이내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1. 집회 또는 시위가 공관 또는 공관장 관저를 향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3. 공관이 휴무인 공휴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김 위원장은 자신이 발표할 모임은 최대 3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일요일(5월 7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인 동시에 기시다 총리의 방문일이기도 합니다.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친선만남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즉, 당국의 두려움은 완전히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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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반경 100m 이내에서 조직됐다. (© 정의연, 유튜브 스냅샷)

좌파 시민단체 시위

앞서 2023년 2월 좌파 시민단체 연합체 ‘한일역사와 평화를 위한 정의를 위한 행동’은 일본대사관 앞에 모였다. 게다가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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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위는 최근 외교적 합의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은 ‘소규모'(약 500명)를 이유로 집회를 허가했다. 경찰은 또한 외교 기능을 방해하거나 심각한 교통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항의법의 자의적 집행은 항상 문제가 돼 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회가 지난 수십 년간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 수요시위를 벌인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에서 김씨는 당국으로부터 집회 금지 통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유예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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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요시다 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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