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9일 사진은 Ngkoka Lulindo와 그의 가족의 입국 허가를 이민국에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서울 서쪽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합)

2019년 2월 19일 사진은 Ngkoka Lulindo와 그의 가족의 입국 허가를 이민국에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서울 서쪽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합)

법무부가 콩고계 앙골라 가족에게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관리들이 토요일 밝혔다.

난민협의회는 2019년 서울 서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중단돼 2019년 주목을 받은 응고카 루린도(Ngoka Lulindo) 일행과 그 가족의 난민신청을 승인했다.

평의회는 “그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언론 보도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루린도와 그의 아내, 네 자녀는 관광비자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앙골라에서 콩고인에 대한 박해를 이유로 망명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제적인 이유 외에 난민신청을 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입국을 거부했다.

결정 후 가족은 2019년 9월 항소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난민 신청을 허용하기 전까지 9개월 동안 공항 환승 구역에 머물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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