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FSC)는 한국 상장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정 시행을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월요일 밝혔다.
규제 당국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의무적인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보고 이행을 지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SC는 또한 현지 규정의 기초가 되는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의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개 표준이 6월에야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재계에 규칙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무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보고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문제뿐만 아니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개의 목적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2025년부터 시행하고,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때 공개의 주요 기준이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 기후 부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위는 ESG 정책 도입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무사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규정을 대기업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또한 제출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벌금을 줄일 것이라고 FSA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ESG 보고를 위해 국책은행에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ESG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속한 한국 기업이 외부 규제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ESG 보고 의무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보고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혁신과 ESG 경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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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지현 님이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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