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각지의 대표단은 앞서 예고한 대로 월요일 국회의원회의를 열면 남한을 북한 헌법의 ‘적국 1호’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매년 1~2회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예산, 법률심사, 기관인사 등 국가적 문제를 결정한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연설에 맞춰 입법회에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한국을 ‘적국 1호’로 명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평화통일 등의 문구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고인민회의 의원들이 1991년 남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합의는 남북한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전복이나 전복을 방지할 의무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는 또 올해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북한 입법부가 비준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합의문에는 두 나라가 무력침략으로 한쪽이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호 군사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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