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이 K-ETA를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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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 이민은 비자 면제 입국자(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행의 경우)가 여행 최소 24시간 전에 K-ETA로 알려진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K-ETA는 선택 프로그램이지만 9월 1일부터 필수 프로그램이 됩니다.

K-ETA는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미국의 ETA와 마찬가지로 K-ETA는 한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여행자의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열 당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합니다. 신청자당 약 $9~$10의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자는 K-ETA가 만료되거나 정보(예: 이름, 국적 또는 새 여권 번호)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소지자를 포함하여 K-ETA를 신청해야 하는 전체 국가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K-ETA 안내 > K-ETA 지원 자격 안내 > K-ETA.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locale=EN.

K-ETA 소지자는 입국 시 출입카드 제시가 면제되므로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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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r Brown은 개별 법인(“Myer Brown Practices”)의 법률 업무로 구성된 글로벌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Mayer Brown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Mayer Brown LLP 및 Mayer Brown Europe – Brussels LLP, 둘 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설립된 유한 책임 파트너십입니다. Mayer Brown International LLP,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설립된 유한 책임 파트너십(Bar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 승인 및 규제되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OC 번호 303359로 등록됨); 프랑스에서 설립된 SELAS 그룹 중 하나인 Mayer Brown; Mayer Brown JSM, The Hong Kong Partnership and Associated Entities in Asia; Meyer Brown과 관련된 브라질 법률 파트너십인 Tauil & Checker Advogados. “Mayer Brown” 및 Mayer Brown 로고는 해당 관할권에서 Mayer Brown Practices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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