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지사는 10일 샤넬 노동조합과 경영진 사이에 노동법 및 인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백화점과 면세점 화장품 매장 직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처에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직원을 변경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작업 일정.

노조는 또한 회사가 성희롱 문제에 대한 나쁜 반응과 합의된 전염병 관련 노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심의 끝에 노조와 사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정은 12월 10일 이전 또는 불만 사항이 접수된 후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성희롱 고발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휴가 중 업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염병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 지침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측은 “양측이 발표한 성명과 각종 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양측이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KNC는 당사자의 주장과 권고가 담긴 종결 성명서를 발표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

2001년에 설립된 KNCP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과 다국적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해 총 50개국이 각자의 국가연락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샤넬코리아 노조는 휴가비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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