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계 5개 협회는 화요일 새 '이승지 위기방지법'에서 미성년 연예인의 근로시간 규제 강화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 개정안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연령 구분을 통해 10대 연예인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들은 이번 재검토가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이승지 위기방지법은 지난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연예기획사가 소득 정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지난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체납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사례처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개 기획사는 “일명 이승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 및 지급내역 공개에 대한 검토 조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개정안을 '이승기법'이라고 부르면 모든 조항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개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소속사는 이번 검토를 통해 미성년자 스타의 근무 시간에 대한 더욱 강화되고 구체적인 제한이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전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은 15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주당 최대 35시간, 15세 이상은 사춘기 전까지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래된. .
하지만 검토에서는 연령과 근무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했다. 이제 새로운 규정에 따라 12세 미만의 대중문화 예술가는 주당 최대 25시간, 하루 6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2~15세 근로자는 주당 최대 30시간, 하루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 15세 이상인 경우 하루 7시간입니다.
5개 단체는 “업계는 법이 정한 15세 미만 청소년 노동시간 제한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하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아이돌그룹의 활동을 제한하게 돼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건 불공평 해 [other non-celebrity] 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지만, 전 세계 팝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5개 단체는 문제의 최소 연령 조항 삭제와 다른 조항에 대해 업계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심의 부분에는 과도한 외모관리(과체중 감량 등) 금지,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행위 강요, 신체적 학대, 폭언, 성희롱, 깡패나 탈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
헤일리 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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