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6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인 금요일 자정까지 거래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거래소는 인터넷 보안국의 보안 인증서와 함께 9월 24일까지 금융 정보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실명 계좌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과 협력해야 합니다.
9월 24일 이후에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쇄되어야 하며, 등록했지만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초에 “(거래소)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 폐쇄 예정일과 자금 인출 절차를 최소 폐쇄 7일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늦어도 9월 17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거래소 중 거의 40곳이 모든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른 28개는 보안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은행 파트너십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업체만 등록 및 파트너십을 확보해 승자정산이 가능하다.
프로비트(ProBit), 캐셔레스트(Cashierest), 플라이빗(Flybit)을 비롯한 일부 소규모 거래소는 수익성 있는 거래를 중단하고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할 때까지 암호화폐 거래만 포함하는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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