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9일
홍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국회 전체회의에서 남조선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관련된 법률과 합의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여행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경제협력협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2005년 제정된 남북경협법은 남북경협의 절차와 범위를 규정한 기본 법적 틀이다.
금강산특구법은 2011년에 채택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 및 기타 외부 기관의 이 지역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경협 관련법을 폐지한 데 이어 남북경협협정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 협정을 취소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남북경협 관련 법령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예상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남북 간 합의를 파기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결정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는 지금은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시급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치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남조선을 '주적이자 최대의 적'으로 지정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적.” 상수”. “.
같은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남북문제에 관여하는 3대 주요기관을 해체하기로 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통일부와의 공식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국민경제협력실 금강산 관광사업을 감독하는 금강산국제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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