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 단체에 가입한 일부 관광객은 자신이 지불했거나 구매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점에 데려가 면세품, 영양제, 화장품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불법 행위는 ‘덤핑 투어’로 알려져 있다고 코리아 타임즈가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서울시는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광 부문의 코로나19 이후 회복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저가 관광 덤핑’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10월 12일 중구 일대, 10월 26일 종로구 일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는 것 외에도, 투기 투어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관광 명소를 방문할 때 “선택적 관광 활동”에 참여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투어는 가장 중요한 관광지 방문을 보장하지만 입장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도시의 관광 명소.

코리아타임스 뉴스 보도는 ‘선택적 관광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에는 일반적으로 “여행 가이드”로 알려진 무면허 여행 가이드가 관련됩니다.

보고서는 이들 가이드가 지역 관광청에 고용된 외국인이라고 밝혔으며, 이들 가이드의 주요 수입원은 상점에서 받는 수수료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최근 몇 달간 한국 관광공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덤핑 투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코리아헤럴드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2023년 승객 수가 80만 명 증가하고 한국 GDP가 0.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약 40%가 단체관광객이었다.

당국의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들은 무면허 ‘관광 가이드’ 1명과 ‘좌석 가이드’ 3명을 현장에서 발견했다. 착석 가이드는 관광객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버스에 앉도록 배정된 자격증을 갖춘 가이드입니다.

코리아타임스는 여행사에 대해 어떤 제재나 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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