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체육관광부(MCST) 장이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 제안을 지지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황희 장관은 대중문화예술가를 예술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28세까지 군에 입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돼 지난해 6월 발효된 새 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다른 팝 아티스트들이 대체 복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황 장관은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이 한류 열풍의 주동력”이라며 “조형예술인, 스포츠인과 같은 지원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가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외 음악·무용 대회에서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딴 한국인은 대체복무를 받을 수 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황 장관은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할 때마다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를 꼽았다. 그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1회당 1조2200억원의 생산 촉진 효과, 즉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10,815명의 고용 촉진 효과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최근 일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대 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가들이 한류를 전 세계에 퍼트려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경애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 제고와 기량은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역법 33조의 8에 따르면, 병역 면제를 받은 기술 및 체육 직원은 여전히 3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예술체육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 개발 및 의무적 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예술과 스포츠에 대한 자신의 기술.
매일 뉴스레터 구독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