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필리핀 – 한국 정부가 필리핀에서 도착하는 국제 여행자에 대한 COVID-19 검사 요구 사항을 완화했습니다.

3월 14일부터 필리핀 내 모든 검사센터에서 발급한 PCR 음성 판정 결과가 필리핀 입국 조건으로 인정돼 인정된다.

이 정책 변경 이전에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출발하는 해상 및 항공 여행자는 정부 지정 테스트 센터에서 발행한 출발 전 COVID-19 테스트를 음성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여행자가 출신국을 떠나기 48시간 전에 실시한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업데이트에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단기 뉴스 보도나 취업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여행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외국 외교관 및 공무원, 우리 국민의 가족, 장기 외국인 비자 소지자 가족에 대한 단기 비자는 물론 장기 비자 발급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원, 필수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방한한 사람, 직계가족의 사망 등 인도적 사유로 인정된 사람

대사관은 관광 또는 레저 여행을 위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루디 산토스, 로버트슨 라미레즈

READ  슈가, 코이케에 "수 도구 긴급 문제 검토"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You May Also Like

김밥 그 이상: 한국은 음식을 다음 문화 수출로 밀어 넣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뉴스

한국 음식 축제인 서울의 맛(Taste of Seoul)은 지난달 말 서울 세페티움 아일랜드…

한국, 파키스탄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한 해제

서울: 한국 정부는 금요일 파키스탄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노동 허가 시스템(EPS)에 따라…

대구에 모스크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

대한민국 대구 대형동에서 현지인과 무슬림 이민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마음에 논쟁…

클린스만, 한국 사령탑에서 해임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사령탑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대한축구협회가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