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월요일 한국 법원이 전 검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전시 강제징용 소송에서 배상금 대신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에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산이 실제로 청산되면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인 일본과 이미 긴장된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은 11일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상표권 및 특허권 매각을 명령했다고 온라인판을 통해 보도했다.
2019년 2월에 찍은 파일 사진. 일본 기업이 연루된 전시 강제징용 사건에서 원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앞에 모여 있는 모습. 제2차 세계 대전 중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2019년 3월 25일 한국 지방 법원은 전시 노동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Mitsubishi Heavy의 자산을 몰수하라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궁도) == 궁도
원고 2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던 당시 징집된 90대 한국 여성이다. 그들은 공부하고 돈을 벌 기회가 약속되었지만 전쟁 중에 일본에 있는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35년 식민통치로 인한 한국의 모든 청구권은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서울에 보조금과 차관을 제공한 양국간 합의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지만, 회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매각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3차까지 다툴 수 있고 그 동안 매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신문에 따르면 판사는 이전 원고들에게 등 손해를 포함하여 총 2억 1천만 원($178,000) 회사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 2건의 판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이미 브랜드와 특허권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가격이 계산되는 경매를 개최하는 등 다른 판매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에 있는 일본 자산의 청산을 “달갑지 않다”고 말하며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관련 문제를 비롯한 전시 노동 및 보상 문제로 인해 그러한 해법은 여전히 애매하고 양국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일련의 법원 절차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