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북한이 젊은이들에게 고된 노동에 “허리를 부수도록”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건은 가혹하고 위험하며 사람들은 급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합니다.
- 인권단체는 북한의 관행이 국제노동법과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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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젊은이들에게 광산, 농장, 건설 현장에서 “고장난”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국제 인권 단체 그는 목요일 보고서에서 말했다.
인권 단체는 조건이 종종 가혹하고 위험하며 사람들이 거의 또는 전혀 급여를 받지 않고 장기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고용이 국내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는 북한의 잔혹 행위가 국제노동법과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 일을 ‘자발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참여를 거부하면 고문과 투옥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주 일부 청년들을 방문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발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KCNA Watch 보도.
그의 말은 단속을 목표로 하는 2021년 4월 명령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젊은이의 말과 행동과 머리 모양과 옷”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청소년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비디오 시청, 읽기, 듣기를 중단하고 한국의 생활 방식에 감탄하지 말도록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는 청소년들에게도 북한 지도부를 수용하고 정부 선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