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이 Tesla에 2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짧아지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은 화요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학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기 자동차의 주행 범위, 슈퍼차저 성능, 연료비 절감에 대한 허위,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때문입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저온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차량의 주행 범위는 온라인에 광고되는 것의 최대 절반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Tesla는 논평을 위해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Tesla는 웹 사이트에서 외부 전원으로 자동차를 사전 조절하고 앱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겨울철 운전을 위한 팁을 제공하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주행 범위가 손실되는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2021년 이후 알려졌는데, 한국 소비자 단체는 배터리를 예열해야 하는 추운 기온에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의 주행 범위가 최대 40%까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최악이라는 국가 환경부의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