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이터)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에 과징금 28억5000만원(220만 달러)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TSLA.O) 서늘한 온도에서 전기 자동차(EV)의 짧은 주행 거리를 고객에게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지난 8월부터 공식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 휘발유 대비 연비 효율성, 슈퍼차저 성능 등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2019년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요일 성명에서 전기차 제조업체의 미국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추운 날씨에 온라인 광고보다 최대 50.5%까지 감소한다고 밝혔다.
Tesla는 논평을 위해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Tesla는 웹 사이트에서 외부 전원이 있는 자동차 사전 조절, 업데이트된 에너지 앱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겨울철 운전에 대한 팁을 제공하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주행 거리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한국의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 주권을 위한 시민 연합은 테슬라가 가장 고통받는 배터리 예열이 필요한 추운 기온에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의 주행 범위가 최대 40%까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환경에서. 내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유 승용차의 배기가스 관련 허위 광고를 한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와 한국 법인에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극한의 온도에서 전기 자동차 성능에 대한 도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전기 자동차는 작년에 판매된 자동차 5대 중 4대가 배터리로 구동되는 노르웨이와 같은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며 Tesla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기반을 둔 Geotab이 만든 모든 제조사의 4,200대의 연결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모델이 추운 날씨에 범위가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배터리가 운전자와 승객을 위해 차량을 가열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0°C를 조금 넘는 온도에서 평균 EV는 예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지만 15° 미만에서는 평균 EV가 예상 범위의 54%에 불과했습니다. 발견된 연구.
(박조민, 임현수 기자); 편집: Himani Sarkar 및 Emilia Sithole Mat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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