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이터) – 한국 반독점 감시 단체가 미국 전기차 제조사 Tesla Inc.(TSLA.O)가 배터리 사양을 과장했다는 사실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관리가 수요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델3 등 일부 모델의 주행거리를 ​​공정 포스터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대계산했다는 신고를 전기차(EV) 업체에 보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민감한 사안이라 익명을 요구한 로이터통신에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업체의 위법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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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는 웹사이트에서 Model 3가 한 번 충전으로 528km(328마일)를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범위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추운 날씨에 일부 주행 거리를 잃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차량 출고 이전에 온라인 구매를 취소한 고객에게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은 테슬라에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Tesla는 Tesla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고객에게 보증금 10만원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만,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때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Tesla는 로이터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논평할 수 없었습니다.

($1 = 1,197.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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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리, 양혜경 기자); 스티븐 코츠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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