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6일
홍수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회의를 갖는다.
여성부는 스토킹방지법으로 알려진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국영 임대 주택을 사용하여 긴급 임시 주택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즉각적인 안전을 찾아 주거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이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4개월 동안 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위한 교육부의 예산은 2021년 2940만원에서 2022년 3190만원으로 증액된다.
10월에 법이 제정된 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더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하루 23.8건에서 86.2건으로 늘었다. 상담센터 전화도 3배 이상 늘었다.
스토킹 범죄 관련 도움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센터 명부를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스토킹방지법과 더불어 지난 4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3년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