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South Korea], 4월 4일(ANI/Sputnik): 한국계 우크라이나인 또는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의 가족은 비자 신청을 위한 여권이 없는 경우 특별 여행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월요일에 말했다. 한국은 지난 3월 9일 우크라이나 교포와 우크라이나 거주자 가족의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여권이 필요하다. 적격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미성년자, 부모, 형제 자매 및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비추어 긴급 대피 과정에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인(한국계 한국인 및 장기체류자 가족)에 대해 특별입국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국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없다”고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이전에 한국 비자를 취득한 우크라이나인과 우크라이나 교민이 별도의 서류와 수수료 없이 똑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한국 방문 처음으로 90일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에게 특별 인도적 지위를 부여해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남을 수 있도록 했다. 2월 24일, 분리된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공화국이 우크라이나의 도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작전에 대응하여 서방 국가들은 모스크바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애니 / 스푸트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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