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한국 헌법재판소는 화요일(4월 23일) 젊은 환경 운동가들과 어린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아 200명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 관련 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2020년부터 어린이와 유아가 제출한 4개의 청원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딱따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당시 Jenin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한 살이 된 딱따구리를 비롯해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법정 밖에 모였다.

이동현은 딱따구리의 엄마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나중에 해야 할 숙제처럼 계속 미루어지는데,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김하나(8세)다.

“너무 더워서 벌과 새도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부 변호사들은 당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젊은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연간 탄소 감축 목표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목표를 수정했다.

2018년 대비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유지했지만, 이는 합리적인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화요일 심리는 유럽 최고 인권 법원이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지 몇 주 후에 열렸습니다.

호주, 브라질, 페루의 법원도 비슷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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