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규제당국은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등록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 기한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블록체인 규제 기관인 Ergo는 규제 기관에 이 기한을 6개월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이 들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규정은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고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취득하기 어렵게 합니다. [ISMS] 자격증. 이번 주에 실시된 합동 규제 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33개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은행 계약이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프로토콜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 및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협회 조명희 의원과 국민의당은 오늘 앞서 간담회를 열고 위와 같은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에 따르면 보고서(대표)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현윤 의원은 이미 신고기한 연장, 거래소 실명제 도입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도현수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회 가상자산사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CEO of Probit]그리고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중 등은 규제당국이 기한 연장에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많은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조정실 금융정책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여전히 비협조적인 은행 파트너와 거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약 1년 4개월 전 통과된 특례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6개월을 더 주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내 교류는 현시점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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