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현재 고용허가제(EPS) 정책에 따라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하는 6개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COVID-19 팬데믹 이후 해외에서 온 이주 근로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태욱 / 외교부
하태욱 주방콕 한국대사관 총영사관은 EPS 근로자의 한국 여행이 코로나19 예방 조치, 보건 정책 및 항공 여행 축소로 인해 2020년 초에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을 포함한 6개국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노동자들은 이제 그곳에서 일을 재개할 수 있다.
그는 6개국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동티모르,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한국의 EPS 근로자의 주요 공급국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연간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보냅니다.
코로나19 엄정 조치 시행
하태욱 대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입국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PCR)을 제출하고 14일 의무 격리를 거쳐 격리 기간 동안 3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태국인 EPS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14일간의 검역을 마치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 중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콕 포스트.
펀치를 받으려면 작업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2003년 한-태 고용허가제 협정 이후 태국-한국 노동협력을 통해 약 94,000명의 태국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태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 1,381명(신규 810명, 재입국 571명)을 파견해 태국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두 번째로 큰 발원국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봉쇄는 필수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 근로자가 한국에 가기 전에 자신의 코로나19 보험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그는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지 여부는 감염이 확인된 단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가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한국 정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고, 태국 정부가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국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에 코로나19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보험의 목적은 격리 기간과 사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건강 격리 기간.”
검역이 완료되면 태국 근로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돼 전액 보장된다. 따라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 정부가 태국 노동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입국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태욱 씨는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태국 근로자를 돕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 보건 당국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한 치료 요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이송돼 완치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해부터 국내 확진자가 668명으로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 중이다.
불법체류자 우려
하태욱 씨는 약 140,000명의 불법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태국인이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전체 수의 80%에 해당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고임금에 대한 과장된 광고를 바탕으로 많은 불법 노동자들이 직업 중개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국에 왔다. 태국 노동자들은 특히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불법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태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규에 따라 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는 EPS 등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다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