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주일 전 국무회의에서 “해외의료진흥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의료진흥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친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 제도 변화와 재인증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내용을 간소화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인증서 만료.
또한 변경등록 미신고, 정지, 직장폐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 등 원법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 또는 영구 폐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만~70만원($230~$537 USD), 거짓 또는 기타 부정직한 방법으로 증언을 확보한 경우 70만원, 거부, 차단 또는 회피의 경우 30만원~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데이터. 제출 또는 시험.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해외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를 간소화했다.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체계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한국병원 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