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대한민국은 박진 외교부 장관 명의로 35년 동안 도쿄 점령 하에 일본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한 한국 국민을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둘러싼 한일 간의 오랜 갈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외교·정치·통상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국제 관계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배상 제도가 기업 책임의 관점과 국제법 하에서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음이 입증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법. 인권 기준에 따라.
문맥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국 점령은 대규모 인권 유린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들의 성노예화(소위 “위안부”)와 일본 산업 현장에서 노동력으로 남성과 여성을 강제 동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추정에 따르면 약 780,000명의 한국인이 점령 기간 동안, 특히 1938년 전체 국민 총동원법이 채택된 후 일본에 의해 강제 노동에 징집되었습니다.
식민지 만행을 해결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배상을 제공하고,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시기와 다소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러 과도기적 정의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수립된 메커니즘 중 이 분석과 가장 관련이 있는 메커니즘은 강제동원 피해자 확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에 고용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문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들은 정의와 보상을 위해 한국 법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고법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2곳에 강제징용 15명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다른 일본 회사를 상대로 다른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일본 정부와 관계 기업은 일관되게 전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재산 및 청구권과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 해결에 관한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작전(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강력히 기각한 주장). 이 조약에 따라 도쿄는 한국 점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경제 원조와 차관으로 미화 수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으로 인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 중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2018년 대법원의 판결과 궁극적으로 민사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기업이 한국에서 소유한 자산의 몰수 및 청산 명령은 한일 간의 외교 및 상업 위기를 장기화시켰습니다. 을 목표로.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보상 제공 및 과거 행동 교정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인권 침해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인권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독립적인 인권으로서 국제법에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법적 책임 위반에 대한 “필수 보완책”입니다. 배상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가능한 한 배상 조치의 조합(즉, 배상, 보상, 재활, 만족 및 재발 방지 보장)을 통해 권리 보유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배상은 또한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에 의해 발생했거나 기여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협력해야 하는 기업 책임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억압, 식민지 지배(이른바 과도기적 정의 맥락)의 여파에서 배상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에게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의 책임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 과도기적 정의 의제의 주변부에 남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경제 행위자(즉, 기업 및 그 대표자)가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 관여하고 배상을 청구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것은 주로 소송(민사 또는 형사)과 진실 위원회의 작업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경제 주체도 보상에 기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예에 불과합니다. 최근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 그룹은 기업이 보상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거 행동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된 한국의 보상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권 기반) 평가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존재하는 공공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구소를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 공장에 고용된 전직 강제노동자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 계획은 한국의 민간 기업, 특히 1965년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재단은 Mitsubishi와 Nippon을 상대로 승소한 15명의 원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2018년 철강사 및 기타 계류 중인 소송의 원고가 한국 법원이 피고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할 경우
보상 계획에 대한 (현재 알려진) 일부 측면은 기업의 책임과 피해자의 보상 권리의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합니다. 첫째, 한국은 강제 노동을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칭찬할 만한) 의도를 가지고 다소 독특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손해 배상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례적인 방식으로 한국 기업들이 보상금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일본 기업은 원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과 책임을 배상해야 합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선언된 지급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한국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는 “1965년 합의 주장”을 고수하며 선언문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둘째,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책임 인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기업이 제공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강제징용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군인은 “먼저 사과하고 나서 일을 처리하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배상안은 결정적으로 실패했다.
셋째, 효과적인 배상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배상은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견해를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과정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구제책의 공식화에 의미 있는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국 피해자들로부터 격렬하게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만장일치로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넷째, 배상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데 있어 시기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배상 속도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지만 거의 80년 간격으로 소수의 생존자에 대해 선언한 보상 조항은 그러한 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결론
역사적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특히 경제(및 국제 관계) 행위자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독일 기업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기나긴 법적 싸움은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예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도전(법적, 실질적, 정치적)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모든 노력은 국제 인권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잘 확립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권리 장전 및 과거 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 보장. 본국(이 경우 일본)은 책무성과 보상 제공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촉진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은 베이컨과 알코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닌자입니다. 그의 탐험적인 성격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중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식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탐험가로서,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대중 문화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의 작품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