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효될 캐나다와 핀란드 간의 새로운 청소년 이동성 협정에 따라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캐나다와 핀란드 시민은 처음에 서로의 국가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여행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 핀란드에서는 동등한 핀란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범주의 참여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근로 활동을 허용하는 거주 허가를 받습니다. 국제 협력(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는 고용주별 취업 허가를 받아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젊은 전문가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 또는 진로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고용주별 취업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적격 개인은 카테고리당 최대 12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와의 최근 협정으로 캐나다는 이제 36개 국가 및 영토와 청소년 이동성 협정을 맺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2024년에 발효될 새로운 캐나다-한국 청소년 이동성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5년에 처음 서명된 기존 캐나다-한국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8-30에서 18-35까지; 기존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 협력(교육) 및 젊은 전문가라는 두 개의 새로운 트랙이 추가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매번 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