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에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에 따른 일부 긴급 출국 금지 논란은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가 출입국 금지 대상이다. 합법성과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없는 사소한 논쟁 일뿐입니다. 수사 기관을 요청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는 선례도있다. 1. 김학 전 차관 ‘사례 진행’사건 관련 당시 상황 13. 3. 법무부 차관으로 선임 된 김학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은 131 년에 말했다. 1. 경찰이 검찰에 의견으로 보낸 특수 강간 사건 혐의 이후 , 2015 년 피해자 혐의 여성이 제기 한 기소 사건. 1.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수사에 대한 ‘감시’또는 ‘보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참석하지 못한 김헉 전 차관보에 대한 체포 영장, 경찰 탈퇴 요청 거부 등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전 사법 검찰 개혁위원회, 17. 9. 과거 검찰권 침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권고합니다. 4. 24. 김학 전 차관의 경우 공식적인 조사가 권고되었다. 경계 5 기부터 수 사단은 이전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여성 피해자 등 주요 이해 관계자를 조사한 뒤 김헉 전 차관을 소환하기 위해 대 심사 (2018 년 2 월 18 일 생성) 사실을 통보했다. 3. 15. 김학 전 차관은 예고없이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2019 년에 참석했다. 3. 22. ’19 년부터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 3. 25. 검찰 전 수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특별 가격 법상 뇌물 수수) → ’19. 3. 29. 수 사단 구성, 종합 조사 → ’19. 6. 4. 사법 위반 혐의 (뇌물) 감금 → 19. 11. 22. 첫 무죄 재판 등 (시효 제공) → ’20. 10. 28. 항소심 판에서 부분적 유죄 (6 월 2 일 징역, 법적 구금) 19. 3. 15. (무인) ~ ’19. 3. 22. (야간 출국 시도) 상황 2019 년 3 월 15 일 (금) 김학의 전 사진 수 사단 출석을 거부 한 후 김학이 전 차관의 형사 고발 및 재수사, 이후 김학이 전 차관보가 한국을 떠날 수있는 소재와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9.3.15 ~ 22 기간 동안 ‘김학의’등 총 3,820 개 언론 기사 확인)-환대 의혹 별장 국적 ‘김학의’, 단절 및 소환 거부 (한겨 리, 3.15), 소환 거부 … ‘차명 전화’4 대 (MBC, 3.16)로 사적 강간 혐의 ‘… 원고 거절’ 김학은 2 회 출국 금지 (KBS, 3.18)) 김학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취소되는 이유는? 체포를 거부해도 … 김학의 검인 막 수사는 공백이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서울 신문, 3.20), 사찰이 숨어있다 … 수사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채널 A. 3.21) 출국 금지 … 김학 에이 수사가 가능한가? (SBS, 3.21) 제외 김학의 강간 진술 (서울 신문)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나는 가능하다. 3.22)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학이 전 차관은 실태 조사단에 참석하는 것이 무서워했다.“과거에 카폰을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받은 뒤 사찰에 숨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학 전 차관은“김학 전 차관의 출국 금지는 없었다”며 피난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 김학에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면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될 것이라는보고도 있었다. 절대 불가능한 “2. 출국 및 승인 절차의 긴급 금지에 관한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제 2 항-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1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 권한의 기본 규정 인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 제 2 항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범죄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다.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 하에서도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타당한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있을 경우 ‘출국 불합격’여부를 판단한 후 출국을 금한다. “. 하세요. ○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권 퇴직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수사 기관의 요청은 없었지만 법무 대신이 직권으로 일본을 떠나는 것을 막은 선례가있다 (2013). 즉, 수사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으로 수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 할 수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 김학이 전 부장관의 사적 강간 사건은 검찰의 ‘우리 가족을 덮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따라 법무부 검찰 총장 과거사위원회의 건의 및 대검찰청 과거사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실시 함. 우려하는 사람에 관하여. 김학 전 부총리가 참석을 거부 한 상황에서 언론은 그의 실종과 해외 퇴거 가능성에 대해 폭 넓게 보도했고, 법무부 장관은 그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출국은 직권으로 금지 될 수 있으며,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하에 가능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직무를 포기하게되었을 것이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 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시도의 진실성을 발견 한 후 일부 긴급 출입국 금지 논란이 출입국 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본질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 김학이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절차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 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전 실태 조사단 전 검찰은 ‘동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였다. 수사 기관은 “독립 관공서로서”명령을 받고 (기간 : 18.5.1. 19.5.31.), 내부 조사 번호 부여, 내부 조사, 긴급 출국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4-6 조). ‘수사 기관’이 긴급 출발 금지를 요구할 수 있음) 당시 김학이가 탑승 1 시간 20 분 전 밖에 나 가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지 조치가 지연되고 김학에 전 차관이 해외로 탈출 할 경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중대 혐의로 공익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레이트 소드맨에 전 사진 수 사단을 구성하고 김헉 전 차관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언론이 탈북에 대한 우려를 심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탈국을 막을 수 있었던 사실 외부에서는 법무부 출국 긴급 금지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거나 불법이라는 주장이 오해와 사실 때문이었다. 3. 출입국 관리법 등 기록 조사에 관하여 ○ 법적 근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에 따라 출국 및 검색 기록을 금지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적 기반에 따라 출입국 규제 입력, 문의, 출입국 규제 신고, 국회 문의 대응 기록, 언론 보도 등의 업무를 전통적인 업무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적 의무의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처리자는 공공 기관에서 정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합니다. 법률 및 규정.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학이 전 부차관의 경우 3. 20., 3 번에 여러 국회에서 김학이 전 차관의 이전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한 문의 절차 및 빈도, 내용 및 내용에 대해 21. 김학이 전 차관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3 월 21 일 오후 8시 SBS 뉴스, 3 월 22 일 오후 11 시경 출입국 사절단 사망 등 김학이 전 차관이 출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 사실이 알려 지자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 월 20 일 이후 국회와 언론에 대응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학이 전 차관의 내용과 진행 상황, 출국 제한 여부, 실제 출국 여부를 물었다. 언론 보도 및 이민 심사의 유효성 외에도. 국가의 지위를 파악하고 출국을 처리하기위한 문의가 있었는데, 이는 긴급한 현장 대응과 후속 처리의 차원 인 반면에 일부 언론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문의 건수가 수백 번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로그 레코드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계 된 기록 수는 MIS 공개 화면과 그 아래의 상세 정보 화면 사이를 앞뒤로 이동하여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에서 단일 확인 (조회)입니다. 특히 김헉 전 차관의 경우 출입국 관리 내용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한 번의 조사를 위해 여러 등록 기록이 남았다. 또한 당시 국회와 언론의 관심에 집중 한 사람 이었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질문이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