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회나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을 조사한다. 제약 및 의료 기기 회사를 포함하여 13,000개 이상의 회사가 설문 조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제조사가 의료인과 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 .


정부가 2021년 7월 개정법률에 따라 기업의 지출신고를 의무화한 이후 첫 조사다.


보건사회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바이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게티 이미지)
보건사회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바이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게티 이미지)


관리자는 경비 보고서에 포함된 개인 및 업무 정보 보호를 염두에 두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분석된 정보를 중심으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문 내용에는 작년 지출 보고서 작성 상태 및 일반 상태가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샘플 제공, 학회 지원, 임상 시험 지원, 제품 홍보, 지불 조건에 따른 비용 리베이트, 시판 후 설문 조사 및 의료 기기 기능의 시판 전 확인과 관련된 지출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5월 조사 대상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에 샘플 문서와 지침 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와 연구소는 8~11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12월 중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하태길 약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정량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정부의 뜻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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