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는 화요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5300만 달러)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2018년부터 시작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이 분쟁은 2015년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한때 7.12%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이 거래가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펀드는 삼성 기업 간 거래를 막으려다 허사였고, 2018년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뉴욕 헤지펀드는 박근혜 전 경영진이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NPS)에게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고발했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삼성 상속인 이재용의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요일 법무부는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으며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by 박은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