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북한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묘사한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말한 몇몇 재일동포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 북한 지도자를 소환했다고 변호사가 밝혔다. . 원고는 말했다.
원고 5명을 대리하는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김정은이 10월 14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사의 소환 결정은 외국 지도자에게 주권이 부여되지 않은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
이들은 각각 북한에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인해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 엔(90만 달러)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약 93,000명의 한국인과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약속하기 위해 수십 년 전에 북한으로 갔다.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인 가와사키 이코(79)는 1960년 일본을 떠났을 때 17세였다. 이는 북한이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보상하고 재외동포를 송환하기 위한 대규모 이주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후였다. . 이 계획은 1984년까지 계속해서 신병을 구했는데, 그 중 다수는 원래 한국 출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한국인을 외부인으로 간주하고 북한으로의 이송 준비를 도왔습니다.
가와사키는 2003년에 탈북할 때까지 43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고 성인 자녀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이 무료 의료, 교육, 일자리 및 기타 혜택을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이용할 수 없었고 대부분이 광산, 숲 또는 농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와사키 등 4명의 탈북자들은 2018년 8월 도쿄지방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변호인인 후쿠다는 법원이 3년 간의 사전 공판 논의 끝에 10월 14일 첫 심리를 위해 김정은을 소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는 김 위원장이 출두하거나 법원이 명령할 경우 배상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향후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국교 정상화에 관한 일본과 북한 간의 협상에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와사키는 공소시효에 의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에서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참가자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awasaki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에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한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남북한 관계를 계속 긴장시키는 과거입니다.
오늘날 약 50만 명의 한국계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학교, 직장, 일상 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Kawasaki는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