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법원은 평양이 ‘지상 천국’에서 살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그들을 유인한 후 수십 년간의 학대에 대해 북한에 배상을 요구한 5명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959-84년 송환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후 도주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5명의 원고는 2018년 “불법 청탁 및 발작.

도쿄지방법원은 수요일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지원한 송환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건을 기각한 법원은 원고들이 1960년에서 1972년 사이에 북한에 갔다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공소시효 20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가라시 아키히로 판사는 일본 법원은 그들을 북한에 “구금”할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다.

1960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가와사키 에이코(79)씨는 “인권침해에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Fukuda는 법원이 일본의 북한 재정착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기만적인 캠페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수용했으며, 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 소송의 선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다는 일본 정부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향후 북한과 협상하여 평양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기간 동안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강제로 일본에 왔습니다. 오늘날 약 50만 명의 한국계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학교, 직장, 일상 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959년, 북한은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대규모 재정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4년까지 계속해서 신병을 구했는데, 그 중 다수는 원래 한국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인을 외부인으로 간주하는 일본 정부는 재정착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북한 주민들의 여행 준비를 도왔다. 재일동포 약 93,000명과 그 가족들이 대응하여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검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후손들은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에 따르면 이들 중 약 150명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북한이 무료 의료, 교육, 일자리 및 기타 혜택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귀국자들은 광산, 산림 또는 농장에서 육체 노동을 할당 받았다고 말했다.

교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와사키는 1960년 북쪽으로 배를 탔을 때 17세였으며 두 명의 성인 자녀를 남겨두고 2003년 망명할 때까지 그곳에 갇혔습니다.

검찰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2년 전 팬데믹으로 인해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인 사이토 히로코(80)는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일본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1961년 한국인 남편과 아이와 함께 북한에 갔다가 2001년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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