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미상 기록 사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외관이 담겨 있다.  코리아타임스 파일

날짜 미상 기록 사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외관이 담겨 있다. 코리아타임스 파일

정부인권감시단이 목요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평균 체불임금은 6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 이상 근무한 이주노동자 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평균 임금체불 건수는 1.09건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회비가 100만원~300만원 사이가 34.4%로 가장 많았고, 500~1000만원(28.8%), 300~500만원(17%), 300~500만원 이상(17%) 순이었다. 5천만원. 1.2%.

체불임금을 청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고, 조치 후 전액을 받은 경우는 30.9%, 일부 받은 경우는 34.8%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약 80%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 해양수산부, 기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언어 장벽과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는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임금 체불 고용주 처벌,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노력 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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