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로에서 가격을 담합한 해운 회사는 15년 동안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조치는 운송 공모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목요일 규제당국은 가격 담합 혐의로 15개 업체에 총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일본 도로에서 76건의 특정 사례를 기록했다.
한국해운과 시노코상선, 남성해운은 과징금을 받은 국내 기업 14곳에 포함됐다. 홍콩의 SITC는 목록에 있는 유일한 외국 기업이었습니다.
대한민운송은 최대 146억원, SITC 1억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규제 기관에 따르면 회사는 가격을 정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월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담합한 해운사 23개사에 96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도로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7개 업체(내국인 16개, 외국 11개)가 고정금리로 적발됐다. 피해가 제한적이어서 벌금을 부과한 업체는 없었다. 해결책은 공모를 끝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홍선 연방거래위원회 카르텔 수사국장은 “한·중 도로에서의 담합 행위는 한국·동남아·일본의 공모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담합은 한·중 양국 정부가 이미 선적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물동량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했을 때 이뤄졌다”며 “그래서 영향이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북미 및 유럽 연합으로 가는 운송 경로와 관련하여 규제 기관은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호정 지음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