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합의

중재 가능성

중재할 수 없는 분쟁의 유형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독점금지 및 경쟁법, 증권 및 환경규제 등 경제규제법과 관련된 소송이 중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확한 한국 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 평론가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분쟁 중재를 선호하는 국제 중재의 경향을 지적했으며, 적어도 한 한국 법원은 한국의 공정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하여 1995년에 외국 중재 판정을 시행했습니다. 법원은 그 논리의 일환으로 국제 무역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관할 구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형법, 가정법 및 행정법 문제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한국중재법은 당사자의 화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 분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중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분쟁과 같은 관습법 분쟁의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분쟁은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중재 합의에는 어떤 공식 및 기타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2006년 UNCITRAL 모델법 제7조(우선선택)에 따라 한국중재법 제8조는 중재합의를 계약서의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합의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중재 합의는 합의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되는 한 구두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 합의는 당사자 중 하나가 중재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중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 서면 통신(전자 포함) 교환 또는 중재 요청 및 답변 교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제 8(3)조). 계약에서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문서에 대한 언급은 해당 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 합의를 구성합니다(제 8(4)조). 중재 합의는 일반 계약 조건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욕 협약은 중재 요청과 한 당사자가 중재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다른 당사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는 응답의 교환을 기반으로 중재 합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한국중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환은 당사자들이 뉴욕협약에 따른 집행조치를 목적으로 중재에 합의했다고 결론짓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집행 가능성

어떤 상황에서 중재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까?

중재 합의는 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합의를 체결할 때 준거법에 따라 장애를 겪고 있었거나 중재 합의가 무효, 집행 불가능 또는 이행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 이 경우 한국 법원은 분쟁이 한국중재법 제9조에 따른 중재합의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한국중재법 제36조에 따른 중재판정을 파기합니다.

중재 당사자가 법원 감독을 받는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도산법이 적용됩니다. 적용 가능한 한국 법률에 따라 채권자는 이러한 청구를 유지하기 위해 파산 법원에 청구를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으면 사건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수령인이 보고된 청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원고는 파산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가 그러한 확인을 구하지 않거나 파산 법원이 수취인의 청구 거부를 지지하는 경우 청구는 몰수됩니다. 파산 또는 정리 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 재판소가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심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결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재합의의 집행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파산 또는 회생법원에 청구 및 확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헤어지다

본계약에서 중재합의를 분리할 가능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한국중재법 제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t]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자체 관할권에 따라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 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과 독립적인 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중재 합의가 계약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3자 – 중재 합의에 구속됨

어떤 경우에 제3자 또는 비서명자가 중재 합의에 구속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3자가 승계인(예: 계약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양수인) 또는 의무 있는 계약 당사자의 수탁자로서 중재 계약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차후 동의가 있는 중재 합의의 구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중재법 제17조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분쟁의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첫 번째 서면 변론이 제출되기 전까지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3자 – 참여

귀하의 현지 중재법은 합병 또는 제3자 통지와 같이 중재에 제3자의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제공합니까?

한국 중재법에는 한국에서 중재에 제3자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특정 조항이 없습니다.

2016 KCAB 국제 규칙 제21조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 당사자 중 하나의 요청을 통해 제3자가 기존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당사자와 제3자는 중재에 제3자를 포함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습니다. 또는
  • 제3자는 당사자와 동일한 중재 계약의 당사자이며, 제3자는 중재에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중재절차의 지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포함을 거부할 수 있다.

기업 그룹

귀하의 관할권에 있는 법원 및 중재 재판소는 중재 계약을 서명하지 않은 모회사 또는 서명한 회사의 자회사로 확장합니까? Group of Companies Doctrine에 따라 분쟁이 발생합니까?

지금까지 법원이 기업집단원칙에 따라 중재합의의 적용범위를 비서명 모회사나 가맹회사 중 하나로 확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다.

다자간 중재 합의

유효한 다자간 중재 합의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한국중재법이나 중재원중재규칙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유효한 다자중재합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은 다자간 중재, 여러 중재 절차의 통합, 다른 이해 당사자의 포함 또는 간섭과 관련된 사건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다자간 중재합의와 관련된 한국의 이전 국제중재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6 KCAB 국제 규칙은 다자간 중재 합의에 따라 기존 중재 절차에 제3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병합

귀하의 관할권에 있는 중재 재판소가 별도의 중재 절차를 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한국중재법은 중재절차의 통일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KCAB 국제 중재 규칙에는 중재 절차의 통일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KCAB 국제 중재 규칙 제 23 조에 “중재 재판소는 당사자 중 하나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중재에 제출된 청구를 병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중재가 규칙 및 동일한 당사자 간의 단, 이러한 별도의 중재 절차에서 한 명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에 임명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AB 국제중재에서 다른 KCAB 국제중재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 중재합의, 중재합의의 성격을 고려하여 절차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기타 관련 상황.

이에 반해 KCAB 국내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통일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의 역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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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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