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다. 17 (UPI) – 한국의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언론법 개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심의안을 의제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화요일 보도했다.
현지에서 “가짜 뉴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원고가 부정확한 언론 보도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포함하여 실제 손해의 5배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문화위원회는 지난주부터 3차례 공개회의를 열어 개정된 언론보도법에 대한 의원들의 합의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치인들이 그들의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의제위원회를 이끌고 있어 언론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민주당은 이 법안을 8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당의 야당 보수파는 이 법안이 “독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잘못된 정보와 기만적 의도 또는 “중과실”로 인한 “거짓 또는 조작” 보고로부터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법안을 비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화요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변호사 협회는 이 법이 언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언론 검열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언론사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언론인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룹 창립 57주년을 맞아 디지털화 속에서 정확한 보도를 위한 언론 환경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 신문을 고소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자신의 가족을 닮은 캐릭터를 그린 만화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9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