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 17일 (로이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0억 달러 규모의 회계 사기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후 금요일 이재용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15년 삼성 계열사 합병.
심리는 몇 달 안에 판결이 내려지고 3년 간의 재판이 끝나기 전 마지막 법원 심리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별도의 유죄 판결로 사면을 받고 작년에 삼성의 CEO로서 리더십 위치를 확고히 한 이씨에 대한 가장 최근의 사건입니다.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심리에서 검찰은 이모씨와 다른 전직 임원 2명을 2015년 합병을 통해 이모씨가 그룹 주력인 삼성전자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갖게 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028260.KS)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 주가조작 등 위법행위로 피고인들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수 투자자의.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도자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룹 리더의 사익을 증진하기 위해 회사와 주주가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심각한 정보 불균형을 남용했습니다.”
커뮤니티 요구 사항 충족
이 부회장과 경영진은 원고들이 제기한 합병과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영을 투명하고 합리화하려는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Lee는 이번 합병이 현재 지정학적 위험,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생성 인공지능이 칩 및 기타 사업에 미치는 예상보다 빠른 영향 등으로 구체화된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3년간의 재판에서 106여 차례의 공판에서 밝혀진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의 의견, 합병 결과,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헤지펀드 엘리엇과 분쟁.
분석가들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이 특히 인수합병에 있어 주요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8개월간 수감됐다. 이후 2021년 가석방돼 2022년 사면됐다.
조이스 리가 보고합니다. 편집자: Miral Fahmy 및 Mark P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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