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CEMA)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에 전 멤버 츄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고 CEMA가 밝혔다. 수요일 한국중앙일보.
CEMA에 따르면 청원은 츄가 이달의 소녀에서 해고된 지 한 달 만인 2022년 12월 다시 제기됐다. BlockBerry Creative는 또한 지역 뉴스 매체에 청원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청원서에서 츄가 2021년 다른 기획사인 BY4M 스튜디오와 접촉해 소속사를 옮기기 위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와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Chuu의 법률 대리인은 CEMA에 가수가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 본명이 김지우인 츄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쫓겨난다. 블록베리는 츄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초부터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하술, 유진, 이브, 올리비아 혜, 구원 등 5명의 다른 멤버에 대한 사건을 기각했다. 나머지 멤버 비비와 현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모두 불공정 계약조건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할리 양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