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직 시도한 태국인 112명 한국 입국 금지
연합
당국자들은 수요일 112명의 태국인들이 이번 주 초 제주 남쪽 섬에 도착한 후 불법적으로 구직을 시도한 혐의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관리공단에 따르면 화요일 오전 방콕에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재입국 심사를 받았다. 그들 중 110명은 화요일 밤 늦게 집으로 데려갔다.
공항에 머물던 다른 2명도 같은 이유로 귀국해 사망자는 112명으로 늘었다.
태국 국민은 양국 간 상호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당국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한 후 이전에 92명이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K-ETA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한 번의 여행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여행자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 두려워 재심사를 받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도 수요일 제주공항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183명 중 120명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