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로이터) –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부품 및 기타 물품 판매를 도우려 한 호주인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당국이 화요일 밝혔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최찬한(62)씨는 2017년 북한과 인도네시아 간 거래를 중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월 북한에서 석유 제품을 대가로 무기 및 관련 물질 판매를 중개하고 북한에서 인도네시아로 석탄을 수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제재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980년대에 호주로 이주한 한국 태생의 토목 기사인 최 씨는 지난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리스 윌슨 AFP 검사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 남성의 행동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조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런 물건의 판매는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 이 조사에 관련된 모든 AFP는 그들의 노력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법관 크리스틴 아담슨은 제재 위반을 시도한 사람들이 “제재가 의도한 국제적 압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최씨의 행동은 “진행되지 않은 몇 가지 거래에 국한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원 문서에서 최씨가 “국제 제재가 부당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을 돕고 돈을 벌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구속 당시부터 구금돼 있던 유죄 판결을 받고 출소했다.
(Byron Kay의 보고, Lincoln Fest의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