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가수 이병헌 논란과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과도한 아티스트 노동, 무계약계약 등 연예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향후 근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승기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미납..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노동관행 연보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등 현행법 개정을 통해 연예계의 부당계약 관행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불안정한 지불과 소속사의 위협 혐의에 대한 Lee의 18년 계약에 대한 법적 싸움에 이은 것입니다. 문화부는 일요일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아티스트와 기획사와의 계약 성격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팔로워가 많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착용’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문화가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생태계 강화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 내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내년의 핵심 프로젝트로 대중 문화와 예술 산업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3조를 개정해 부당계약의 경우 기관에 대한 단순한 경고·권고를 넘어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문화민속산업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현황과 시장규모, 사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발표한다. 2021년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등록된 기업은 4,610개사이며, 가장 최근 조사 대상 기업은 1,416개사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정성 의원이 산업체 근로자, 특히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부는 산업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정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