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합법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 금요일 자정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10개 디지털 자산 거래소만이 자금세탁방지국에 문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한국 암호 규정 준수 기한이 금요일 종료됩니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는 것은 9월 24일 이후 발효되는 보다 엄격한 신규 규정에 따라 한국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요 요건입니다.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과인 FIU에 제출된 신청서(안보협력포럼). 그룹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이 포함돼 있다고 연합뉴스는 금요일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다 엄격한 규정을 도입한 한국의 개정된 사모펀드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정보보호관리시스템) 인증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66개 거래소 중 28개 거래소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발행 시 현지 은행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실제 이름 은행 계좌. 그렇지 않으면 한국 법정화폐 거래 쌍을 볼 수 없습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상위 4개 플랫폼만 보유 신자 금융 기관은 자금 세탁과 같은 암호 화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명 계좌는 상업 은행과 거래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이빗(Flybit), 코어닥스(Coredax), 포블게이트(Foblgate)와 같은 중견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이들 및 소규모 플랫폼의 정확한 거래량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코리아 헤럴드가 인용한 시장 관찰자들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규정에 비추어 일부 거래소도 가로 질러 특정 “고위험” 코인.
Bitcoin.com 뉴스로 말하는 이번 주 초 약 60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S) 사업자인 두나무가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해 국내 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검토했다.
국영 공영 방송인 KBS는 금감원을 인용해 거래 의사 등 필요한 서류를 이날까지 제공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강제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 없이 활동을 계속하는 운영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42,000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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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크레딧: Shutterstock, Pixabay, Wiki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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