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대한항공의 이코노미 메뉴에서 사랑받는 즉석 라면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대한항공 승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신라면 컵라면은 8월 15일부터 이코노미석 승객들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고 서울에 본사를 둔 대한항공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은 점점 늘어나는 소란에 대비해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인스턴트 라면은 현재 장거리 항공편의 이코노미석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내식 외에 대한항공의 기내 스낵 서비스인 셀프 서비스 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에서 항공사는 샌드위치, 옥수수 스낵 및 따뜻한 식사와 같은 제품을 포함하도록 경제적인 스낵 옵션을 “개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은 여전히 파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BBC에 국수를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을 위해 개별적으로 가져오므로 유출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기내에서 뜨거운 음식과 액체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항공사는 예를 들어 비행 중에 뜨거운 커피를 쏟은 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고객으로부터 소송을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적 판례가 다를 수 있지만,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은 2019년 난기류나 기타 비행 관련 요인이 누출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승객이 이런 식으로 부상을 입으면 항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러나 난류는 물론 여전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불안정한 공기를 통과하는 비행은 기내에서 수프나 뜨거운 음료와 같은 음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난기류 관련 부상이 많이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경미하며 항공사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기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부 다과를 배포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매서운 공기를 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상학자와 항공 분석가들은 기후 변화가 비행 조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지적하면서 난기류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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