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협회는 감사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작성자: K Times
안세영 선수 사건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영입 과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강화하면서 대한축구협회(KFA)가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국토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계를 검토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의 회계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화요일 기준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치고 전날부터 광범위한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 12명으로 구성된 팀은 앞으로 2~3주 동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예산 지출의 투명성 등 축구협회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15일 홍명보 임명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기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7월 18일부터 공식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KFA 사무실의 현장 감사가 포함되어 현재 전체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가 개별 스포츠연맹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특히, 외교부는 배드민턴 스타 안세용에 대한 폭로를 올림픽 이후 시대의 스포츠 정책과 관행을 재구성하는 촉매제로 활용하여 다양한 스포츠 연맹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 계획을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이견
대한축구협회의 협조가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다.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으나 요청한 서류 중 일부 제공을 거부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논란의 핵심은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금 10억원 이상을 받아 ‘관계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심사 대상이 됐다.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스포츠단체가 등급분류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는 ‘비밀유지 조항’, ‘운영비밀’ 등을 이유로 계약 및 후원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국가 단위가 아닌 관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검토는 정부 보조금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관련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총감독 권한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정부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후원 자금의 사용’에 대한 검토의 초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은 엄격하게 규제되지만 자체 창출 소득과 후원 자금을 잘못 관리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KFA가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금이 오용될 경우 글로벌 후원자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
대한축구협회는 정부 조사 외에 국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안세영 사건은 오는 8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화제가 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코리아타임스의 자매지인 한국일보를 생성인공지능으로 번역하고 코리아타임스 직원이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