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스타트업위원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메인 소켓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의 약속에 따라 수정안은 수소의 생산, 유통 및 사용을 포함한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깨끗한 수소에 중점을 둡니다.
주목할만한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수소의 정의
- 수소 회사가 깨끗한 수소를 공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 수소 에너지 구매 및 공급을 위한 시장을 만듭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청정수소에서만 생산되는 전기를 의무구매약정과 공급량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색수소나 청색수소가 생산하는 에너지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내용
기사 – 상품 | 범주 | 설명 |
---|---|---|
제2조 | 청정수소의 정의 |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청정 수소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 화합물: (1) 무탄소 수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2) 저탄소 수소: 공화당 법령에서 지정한 수준까지만 배출되는 수소 (iii) 저탄소 수소 화합물: 수소운송 등의 목적으로 제작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까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자동차 |
제25조 | 수소 생성을 위한 천연 가스 가격 책정 시스템 | 수소 발전에 사용될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 가스에 별도의 가격 책정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제25조의2 | 모든 유형에 대한 청정 수소 인증 | 인증서는 생산, 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소 또는 수소 화합물에 대해 발급됩니다. |
제25조의5 제25조의8 | 청정수소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약속 | 수소연료시설 운영자 또는 수소를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업은 수소 판매 또는 사용의 일정 비율만큼 청정수소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제25조의6 | 수소에너지 구매 및 공급 약속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급자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의 수소에너지를 “수소경매시장”을 통해 구매·공급하여야 합니다. |
부록 제2조 | REC 미발급 면제 |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REC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