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스타트업위원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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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의 약속에 따라 수정안은 수소의 생산, 유통 및 사용을 포함한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깨끗한 수소에 중점을 둡니다.

주목할만한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수소의 정의
  • 수소 회사가 깨끗한 수소를 공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 수소 에너지 구매 및 공급을 위한 시장을 만듭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청정수소에서만 생산되는 전기를 의무구매약정과 공급량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색수소나 청색수소가 생산하는 에너지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내용

기사 – 상품 범주 설명
제2조 청정수소의 정의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청정 수소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 화합물: (1) 무탄소 수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2) 저탄소 수소: 공화당 법령에서 지정한 수준까지만 배출되는 수소
(iii) 저탄소 수소 화합물: 수소운송 등의 목적으로 제작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까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자동차
제25조 수소 생성을 위한 천연 가스 가격 책정 시스템 수소 발전에 사용될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 가스에 별도의 가격 책정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제25조의2 모든 유형에 대한 청정 수소 인증 인증서는 생산, 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소 또는 수소 화합물에 대해 발급됩니다.
제25조의5 제25조의8 청정수소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약속 수소연료시설 운영자 또는 수소를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업은 수소 판매 또는 사용의 일정 비율만큼 청정수소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6 수소에너지 구매 및 공급 약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급자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의 수소에너지를 “수소경매시장”을 통해 구매·공급하여야 합니다.
부록 제2조 REC 미발급 면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REC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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