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호텔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텔·외식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4490명을 수용하기 위해 취업허가 기준을 확대했다.
레스토랑과 호텔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장이나 농업 농장에서 일할 때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취업 허가를 제공할 자격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취업허가 한도를 총 4만208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용 가능한 취업 허가의 대부분은 제조업(25,906개)에 할당되고, 농업(4,955개)이 그 뒤를 따릅니다.
서비스 산업은 세 번째로 중요한 부문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취업 허가가 4,490건에 달합니다.
당국은 서비스업 기업들이 일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부터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했다.
각 한식당에는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최대 2명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도의 숙박업체에서는 내국인 수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청소부, 주방도우미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책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허가 할당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됩니다.
조선업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기타 업종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인허가가 발급된다.
정부는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16만500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수정 작가님의 글입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