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거래를 허용합니다.

한국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거래를 허용합니다.

서울, 9월 26일 (로이터) – 한국은 10월 18일부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은행간 달러 시장 참여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화요일 밝혔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과 거래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적격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원화는 현지 은행을 통해서만 오전 9시(0000 GMT)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30분 동안만 달러와 직접 거래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외환시장에 더 많은 외국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시작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현지 거래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즉 런던 영업 시간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금융 기관은 바젤 III에 규정된 자본 및 유동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은행 또는 중개 회사여야 한다고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달러현물시장과 외환스왑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신시아가 보도합니다. 편집자: Muralikumar Anantharaman

우리의 기준: 톰슨 로이터 신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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